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군 입대 후 발병한 탈모 증상이 교육훈련 등 군 직무수행과 관련 있다고 보아 국가유공자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8.03.15 | 조회 | 11424 |
| 첨부파일 | 2006구단6745.pdf | ||||
|
|
|||||
| 다음글 | 헌법 불합치 결정 이전 가산비율대로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를 적용한 관할청의 중등... | ||||
| 이전글 | 대리기사 주차 후 차량 통해 위해 잠깐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관할청의 운전면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