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사고장소(고가진입 직전의 분리봉 부근), 피해정도 등 감안하여 도주차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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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8.05.20 | 조회 | 10106 |
| 첨부파일 | 2) 사고장소(고가진입 직전의 분리봉 부근), 피해정도 등 감안하여 도주차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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