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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10여년간 거주해온 5평정도의 컨테이너 건물이 주거용건축물에 해당하여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사안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06.24 조회 11180
첨부파일 4)10여년간 거주해온 5평정도의 컨테이너 건물이 주거용건축물에 해당하여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사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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