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10여년간 거주해온 5평정도의 컨테이너 건물이 주거용건축물에 해당하여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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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8.06.24 | 조회 | 11180 |
| 첨부파일 | 4)10여년간 거주해온 5평정도의 컨테이너 건물이 주거용건축물에 해당하여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사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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