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제3취득자나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없는 경우 채권최고액 초과하는 배당잔액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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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8.11.17 | 조회 | 11031 |
| 첨부파일 | 2007가합2036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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