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소송사기죄의 경우 소제기로 인해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 그 소송이 확정되기 전 공소제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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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9.05.11 | 조회 | 11352 |
| 첨부파일 | 2008노569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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