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집합건물의 압류권자의 경우 소유자를 달리하는 해당 대지의 경락대금으로는 배당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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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9.05.28 | 조회 | 9159 |
| 첨부파일 | 2008가합1985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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