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프린트

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집합건물의 압류권자의 경우 소유자를 달리하는 해당 대지의 경락대금으로는 배당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5.28 조회 9159
첨부파일 2008가합19853.pdf  
다음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변지역에 불과함에도 개발허가대상지역으로 정한 건설교통부장관의 ...
이전글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교통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