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프린트

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전 분양계약에 있어서도, 대지에 관한 매도청구소송의 1심 승소판결 후 확정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사기분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6.02 조회 9507
첨부파일 2008가합28666.pdf  
다음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이른바 완납적 원천징수의 경우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더...
이전글 토지거래허가의 목적이 “주거용”인 경우 신청자가 실제로 살지 않더라도 가족들만이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