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전 분양계약에 있어서도, 대지에 관한 매도청구소송의 1심 승소판결 후 확정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사기분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9.06.02 | 조회 | 9507 |
| 첨부파일 | 2008가합28666.pdf | ||||
|
|
|||||
| 다음글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이른바 완납적 원천징수의 경우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더... | ||||
| 이전글 | 토지거래허가의 목적이 “주거용”인 경우 신청자가 실제로 살지 않더라도 가족들만이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