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이른바 완납적 원천징수의 경우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더라도 별도로 과세관청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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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9.06.02 | 조회 | 8946 |
| 첨부파일 | 2008구합1100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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