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책임보험 회사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공소기각 사유인 "보험 또는 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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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9.06.08 | 조회 | 10257 |
| 첨부파일 | 2008노488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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