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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상해를 입은 배달원이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배달원에게 신호위반 등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6.08 조회 10019
첨부파일 2008가단8163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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