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등기를 회복하는 중간단계로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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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9.06.08 | 조회 | 10531 |
| 첨부파일 | 2008가단9854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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