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시공상의 과실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무너진 아파트 옹벽을 관할 행정청이 보수한 경우 아파트 건설의 시행사, 시공사에게 행정청에 대한 구상의무를 인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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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9.06.11 | 조회 | 9600 |
| 첨부파일 | 2007가합1539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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