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 제1항이 환매기간을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이를 사용하다가 사인에게 임대하여 사인이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사인의 활동이 일부 공익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에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하고, 당해 사업이 아닌 추후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환매권행사가 제한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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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9.06.17 | 조회 | 12576 |
| 첨부파일 | 2008가단6207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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