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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임원 등기가 되었던 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근무하던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것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체당금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로 다투면 될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6.24 조회 9875
첨부파일 2009가합288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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