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임원 등기가 되었던 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근무하던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것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체당금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로 다투면 될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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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9.06.24 | 조회 | 9875 |
| 첨부파일 | 2009가합288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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