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연체금액이 184,123원임에도 184,123,000원으로 잘못기재한 위법한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하여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축소되고, 이용이 정지되었으며, 신규발급이 거절되는 등 원고의 경제활동에 제한이 가해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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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9.06.25 | 조회 | 10183 |
| 첨부파일 | 2008가합2612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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