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조정조서상 조건부 급부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급부의무를 다투는 경우 채무자로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써 조정조서상 조건 불성취를 이유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이 부분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만을 구할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9.06.30 | 조회 | 9681 |
| 첨부파일 | 2008가합28611.pdf | ||||
|
|
|||||
| 다음글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 | ||||
| 이전글 | 연체금액이 184,123원임에도 184,123,000원으로 잘못기재한 위법한 연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