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만 8세 피해자를 충격한 후 괜찮냐는 물음에 그 피해자가 예라고 대답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도주운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9.07.02 | 조회 | 9950 |
| 첨부파일 | 2008노4886.pdf | ||||
|
|
|||||
| 다음글 | 피고가 원고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여 주면서 부가하였던 경전철 분담금 납부조건의... | ||||
| 이전글 |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채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직진차량과 충돌한 경우 직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