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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단순히 피해자를 상대로 칼을 들고 욕설을 하여 2-3미터 거리로 접근하는 행위만으로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어 폭행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본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7.10 조회 9801
첨부파일 2009고단93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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