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제공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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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9.07.14 | 조회 | 9057 |
| 첨부파일 | 2008가합2823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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