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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국가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가진 사람과 임용자 사이에 공무원 신분관계나 근로 고용관계가 적법하게 형성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결격자가 실제로 국가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임용결격자로서는 공무원이 아님에도 국가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그 제공된 근로의 금전적 가치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국가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임용결격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7.14 조회 9242
첨부파일 2009가합604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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