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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조정조서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금전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상대방 금전지급의무자에 의하여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금전지급의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불능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7.17 조회 9947
첨부파일 2008가단992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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