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조정조서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금전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상대방 금전지급의무자에 의하여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금전지급의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불능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9.07.17 | 조회 | 9947 |
| 첨부파일 | 2008가단99234.pdf | ||||
|
|
|||||
| 다음글 | 민법상 각종 대리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사례... | ||||
| 이전글 | 라이터 든 것만으로는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