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버스 하차시 승객으로서는 바로 보도로 올라가서 안전한 자세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도쪽으로 넘어졌다면 그 과실비율을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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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9.07.30 | 조회 | 9623 |
| 첨부파일 | 2008가단1156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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