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의 취지는 시세조종행위자들에게 그와 무관하게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한 일반투자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일 뿐 시세조종행위에 관여한 거래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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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9.07.30 | 조회 | 10479 |
| 첨부파일 | 2007가합2542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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