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나이트클럽에 완전방음이 요구되는 것이 법의 요청인 이상 지붕이 열리는 나이트클럽의 경우 방음장치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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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9.08.26 | 조회 | 9506 |
| 첨부파일 | 2008구합10813 재결취소-샴푸나이트클럽사건 09.8.19.선고.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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