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원소유자가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승계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타인이 그 도로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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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9.08.26 | 조회 | 9884 |
| 첨부파일 | 2008가합1742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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