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프린트

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원소유자가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승계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타인이 그 도로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8.26 조회 9884
첨부파일 2008가합17420.pdf  
다음글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도로, 즉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 군수, 구...
이전글 도주운전죄에 있어 사상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한 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