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프린트

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도로, 즉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를 자유로 통행하고 그 도로의 사용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는 있는 사법상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8.26 조회 10447
첨부파일 2009가단22774.pdf  
다음글 부당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이전글 원소유자가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