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도로, 즉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를 자유로 통행하고 그 도로의 사용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는 있는 사법상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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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9.08.26 | 조회 | 10447 |
| 첨부파일 | 2009가단2277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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