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볼 지방 성형수술과 관련하여 수술부위의 함몰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자의 수술여부에 대한 선택기회를 잃게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의사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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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9.08.28 | 조회 | 9022 |
| 첨부파일 | 2009나232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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