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일부 지분에 가등기가 경료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가등기권자와 후순위권리자들의 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하는 경우 본등기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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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9.09.11 | 조회 | 9853 |
| 첨부파일 | 2008나2774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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