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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집합건물의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이 위 건물의 시행사, 시공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구분소유자의 배우자에게도 관리인의 자격을 인정하였고, 몰탈 미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비용의 일부를 감액하였으며, 건물의 노후 및 입주민들의 사용을 이유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9.11 조회 11189
첨부파일 2007가합1474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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