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 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9.09.24 | 조회 | 9366 |
| 첨부파일 | 2008가합27939.pdf | ||||
|
|
|||||
| 다음글 |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는 금지되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므로, 공소제기후 강제수사... | ||||
| 이전글 | 아동복지시설장에 의한 아동학대과정에서 아동이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아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