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는 금지되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므로, 공소제기후 강제수사로서의 압수수색이 있을 경우 그러한 압수수색에 의하여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것이고, 위와 같은 경우 증거능력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예외를 함부로 인정하게 되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예외를 인정함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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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9.09.24 | 조회 | 10151 |
| 첨부파일 | 2008노577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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