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상가건물의 점포 소유자가 연접한 오락실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영업이익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소음크기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오락실 운영자가 이미 방음시설을 하여둔 점, 원고의 점포에서 나오는 소음과 오락실에서 나오는 소음의 크기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및 상가점포 소유자들 사이의 상린관계 등에 비추어 오락실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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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9.09.28 | 조회 | 10263 |
| 첨부파일 | 2009나60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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