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지입회사와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던 지입차주가 위 계약을 해지한 경우, 지입회사의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의무와 지입차주의 지입료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전문 개정되었더라도, 구법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의 효력은 실효되지 아니하므로, 지입차주는 여전히 위 부칙에 따라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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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9.10.07 | 조회 | 11814 |
| 첨부파일 | 2009나774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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