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이른바 유상운송 중의 사고에 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에 관하여 판시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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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9.10.16 | 조회 | 9740 |
| 첨부파일 | 2009나733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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