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적법한 소유자를 상대로만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사정명의인의 인적사항, 상속인의 존부, 나아가 허무인인지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인 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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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9.11.05 | 조회 | 11275 |
| 첨부파일 | 2008나2012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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