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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원고들이 주택조합 조합장의 이중분양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매우 비정상적인 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중과실이 인정되어 조합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11.17 조회 9984
첨부파일 2009가합318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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