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원고들이 주택조합 조합장의 이중분양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매우 비정상적인 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중과실이 인정되어 조합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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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9.11.17 | 조회 | 9984 |
| 첨부파일 | 2009가합318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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