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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기존채무가 있고 그와 관련하여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이 교부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그 교부로써 기존채무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특약을 하였다면 이로써 기존채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할 것이나,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만 유가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한 것만으로는 채무의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상품권 발행자에 대한 특별한 행정적 규제가 없어졌고, 상품권 발행자의 파산 등의 사태에 대비한 지급보증제도가 강제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현재 상품권에 대하여 현금과 동일한 통용력을 가진 것으로 신뢰하는 상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11.30 조회 9691
첨부파일 2008가단10047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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