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초, 중등학교 교사로 채용되기 전 경력의 호봉산입과 관련해 교육공무원의 경우 그 직무의 특수성을 참작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초임호봉 획정시 호봉에 합산되는 경력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관련 법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학습지 교사로서 근무한 경력도 공무원보수규정상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일정 비율을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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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9.12.21 | 조회 | 10579 |
| 첨부파일 | 2009구합721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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