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법 제404조 제1항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신탁한 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신탁자(채무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어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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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9.12.23 | 조회 | 11408 |
| 첨부파일 | 2009나747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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