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고객이 물건을 사기 위해 대형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 둔 상태에서 해당 차량 내부에 있던 귀중품이 절도범에 의하여 절취된 경우 해당 대형마트는 그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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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9.12.23 | 조회 | 10718 |
| 첨부파일 | 2009나1854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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