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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피고인이 관계 청산을 요구하는 내연녀와 그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지속할 목적 또는 화풀이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전송한 경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여 유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12.30 조회 10203
첨부파일 2009고합4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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