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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아파트 분양 절차와 관련하여 건설회사에서 관례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 1. 직전 입주기간을 지정한 뒤 재산세액을 입주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부담시켜온 행위가 계약상 근거가 없다는 전제에서 입주자들에게 전가한 재산세액(입주자 별로 12만 원에서 35만 원) 합계 5천여만 원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12.30 조회 9917
첨부파일 2009나151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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