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아파트 분양 절차와 관련하여 건설회사에서 관례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 1. 직전 입주기간을 지정한 뒤 재산세액을 입주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부담시켜온 행위가 계약상 근거가 없다는 전제에서 입주자들에게 전가한 재산세액(입주자 별로 12만 원에서 35만 원) 합계 5천여만 원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판결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9.12.30 | 조회 | 9917 |
| 첨부파일 | 2009나15111.pdf | ||||
|
|
|||||
| 다음글 | 등기부상 일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를 은닉된 국유재산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 | ||||
| 이전글 | 피고인이 관계 청산을 요구하는 내연녀와 그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지속할 목적 또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