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프린트

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구청장의 취임식 진행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4.16 조회 8913
첨부파일 2010노248.pdf  
다음글 가짜 명품을 판매, 보관한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
이전글 해임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