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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분양대행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은 원고에게 임대확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시행사에 대항할 수 없는 약정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확약내용과 달리 임대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행사인 피고에게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4.27 조회 9337
첨부파일 2009가합107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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