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분양대행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은 원고에게 임대확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시행사에 대항할 수 없는 약정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확약내용과 달리 임대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행사인 피고에게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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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4.27 | 조회 | 9337 |
| 첨부파일 | 2009가합1075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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