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송금을 한 사람과 수취인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더라도, 만일 수취인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면 그때부터 수취인과 해당 은행 사이에는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수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5.04 | 조회 | 9407 |
| 첨부파일 | 2009나25286.pdf | ||||
|
|
|||||
| 다음글 |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 소멸시효와 최고에 관한 법리를 판시한 사례... | ||||
| 이전글 | 모텔업자가 모텔 투숙객들로 하여금 모텔 방 안의 소정 동전 투입기에 돈을 넣는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