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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휴대폰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하면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전송받은 사람의 승낙이 있다면 범죄가 되지 않으나, 전송 당시 피해자가 만 12세 11개월에 불과하였다면 당시 진지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유효한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5.07 조회 13299
첨부파일 2009고합6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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