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카드회사가 법인카드 회원의 임직원에게 카드사용 혜택으로 제공하는 해외여행자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인 카드회사에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인 법인카드 회원의 임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약관의 내용을 직접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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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5.07 | 조회 | 9667 |
| 첨부파일 | 2009가합1963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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