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리스계약 승계를 위해 자동차를 인도받은 사람은 리스회사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은 바 없더라도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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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5.11 | 조회 | 9590 |
| 첨부파일 | 2009고단510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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