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룸싸롱 접객원과 사귀면서 6개월 정도의 기간동안 1억 3,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준 경우 이는 접객원과의 지속적인 만남 내지 성관계를 조건으로 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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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5.11 | 조회 | 10486 |
| 첨부파일 | 2009가합2550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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