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지정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기도 조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 시행령과 경기도 조례가 ‘노후·불량건축물’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판시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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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5.11 | 조회 | 9854 |
| 첨부파일 | 2009구합826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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